선박투자회사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실물펀드로서, 일반인 및 기관투자가에게서 모은 자금과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해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주고 그 대선료에서 차입금과 부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펀드이다.
독일 등의 선박전용펀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2년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2004년 첫 출시되면서 저금리에 높은 배당, 세제혜택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펀드들은 운용기간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지급하는 외에 만기시에 선박을 매각한 차익(또는 손실)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도록 약정돼 있다.
세제혜택과 관련,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2008년까지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었지만, 2009년부터는 펀드간 과세 형평을 위해 5% 분리과세된다.
최근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경영난을 겪는 해운업체의 선박 100여척을 사들인다고 해서 이슈가 됐다. 정부는 지난 4월 23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기금(1조원 내외)을 포함해 민간투자자 및 채권금융기관이 선박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며 구조조정 및 퇴출 대상 업체의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産銀 선박펀드 6월 본격 가동…최대 2조원 출자 (09.5.16) ☞ '4조원 선박펀드 조성…선박 100여척 매입 (09.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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