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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직업능력계좌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노동부장관이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와 사용내역 등을 가상의 계좌를 통해 전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현재 ‘계좌제’를 활용해 수강할 수 있는 노동부 적합훈련과정은 4800여개로 미용ㆍ조리ㆍ웹디자인 등 인기 과정 외에 커리어컨설턴트ㆍ패션리폼ㆍ조선설계 등의 이색 과정도 마련돼 있다.

기존 실업자훈련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훈련인원을 배정받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산업현장 및 훈련생 수요와 괴리가 나타나고 수요자인 훈련생이 수동적 위치에 머물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계좌제는 훈련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훈련서비스 전달체계를 전환하여 훈련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훈련기관 및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자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계좌제’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심층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훈련비가 지원된다. 계좌를 발급 받으려는 구직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전국 82개소)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계좌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 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잔액은 소멸된다.

다만,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훈련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훈련수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훈련과정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단,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인별 한도액이 없고 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여 이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직업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에서 지급되며 식비는 1일 5시간 (월 100시간)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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