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현재 미국(1917년 도입), 프랑스(1966), 영국(1967), 일본(2002), 이탈리아(2005) 등 OECD 국가중 21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8년 현재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로 자회사가 결손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회사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해 납세액은 개별신고납세제하의 합계 납부액에 비해 적어진다. 반대로 납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면 개별 기업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회계기준을 선택하면 최소 5년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받는다.
자회사나 사업부 분사에 따라 생겨난 법인의 이익이 제각각인 경우 법인의 결손에 관계없이 흑자법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 효율적인 기업의 조직 재편이 어려워진다. 연결납세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사에 따른 법인 이익이 제각각인 경우라도 연결법인의 결손을 반영할 수 있게 돼 연결법인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정된다. 따라서 낮은 지분(20~30%)과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있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제도와 조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 또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발행주식 총수의 5% 범위내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도입효과
①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 부여 - 사업부분을 분할하더라도 분할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
②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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