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ㆍ선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 2년미만은 3.5%, 2년이상은 4.5%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청약통장의 등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이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
소득공제액은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로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이다. 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반면 만능청약통장은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청약 가능한 주택 규모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 공제 금액을 기존 청약저축 수준으로 맞췄다.
※ 관련기사
☞ [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오해와 진실 (200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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