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는 소비세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된다. 즉 현재의 버는 것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인 소득세와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Burning Tax)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배출원이 내부화(internalization)하도록 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 및 억제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강한 유인도 제공한다.
탄소세는 모든 배출단위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배출세,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량에 부과하는 탄소세 혹은 연료의 에너지 함유량에 대한 에너지세 등의 형태를 취한다. 생산자 혹은 소비자 차원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 자동차의 연료효율 혹은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은 탄소세를 시도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출처 : 서울경제 09.03.29)
이밖에 탄소세의 명분이 되는 지구온난화 방지는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세 실시는 국제적 공동보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탄소세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들과 공조체제가 갖춰지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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