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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우루과이 축구선수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이유

얼마 전 한국과 우루과이 양국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돼 우루과이 축구선수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재밌는 기사를 보았다.

지난 1월 20일, 정부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한-우루과이 조세조약 제정회담에서 원천지국의 투자소득 제한세율을 낮게 매기는 것 등을 포함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이란 무엇일까?
이번 기사에서 조세조약이란 무엇인지, 조세조약은 왜 하는지, 조세조약을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알아보기로 하자.

◆ 조세조약이란?

- 국가간 과세권의 공평?적정한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국가간에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기위해 위해 체결하는 조약이다. 그래서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고도 한다.

◆ 조세조약 적용대상은?

-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해 적용된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영국의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조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해당되며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조세조약 왜 하나?

- 조약당사국의 일방국(=원천지국)에서 타방국(=거주지국) 거주자가 소득을 얻는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면서(거주지국) 우리나라에서(원천지국) 소득을 얻는다면,
조약이 없는 경우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양 과세당국이 모두 특정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이를 적절히 배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하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고정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 조세조약을 맺었다면 국가간 과세권 배분 어떻게 하나?

① 우리나라에 본점을 두고 미국에 지점, 부동산 보유 등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우리나라(원천지국)에서 과세

* 고정사업장이란?(범위) 원천지국에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 고정된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이윤발생

- 부동산 소득 ☞ 부동산 소재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원천지국) 과세

* 부동산 소득ㆍ 부동산 자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

- 국제운수소득 ☞ 기업의 거주지국인 미국에서 과세

* 국제운수 소득ㆍ 양국간 운항하는 해운, 항공 기업의 소득

② 모회사 자회사간 이전가격 거래(transfer pricing)를 했다면?

- 국제적 이전가격 거래의 발생원인은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인데,

-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정상가격과 다른 가격을 거래에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과세 당국(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이 이를 조정한다.

③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 투자가가 미국에서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에서 배당, 이자, 사용료 등의 제한세율 또는 부동산 등에 양도소득세를 부과(우리나라에서는 원천지국 납부세액을 거주자의 총 세액에서 공제)

④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 지난 1996년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펼친 마이클잭슨이 200만달러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례는 유명하다. 이를 계기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했는데,

- 전문직이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고정시설(사무실 등) 또는 일정기간 체재시 과세한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원천지국에서 고용되어 일정기간 체재시 과세한다.

- 기타 이사, 연예인, 체육인, 연금, 정부용역, 학생, 교수, 외교관 등의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 조세조약 체결현황(2010.1월 현재)

- 우리나라는 현재 76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3개국과는 서명 단계에 있다.

◆ 조세조약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나?



◆ 조세조약 남용 문제는?

조세조약 협상은 그 동안 이중과세 방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외국인투자와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지고 투자형태도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조세조약 남용 방지규정을 조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 즉, 현재 이자, 사용료 등의 소득(수동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의 체약국이 아닌 제3국 거주자가 부당히 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혜택의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 앞으로의 조세조약 추진방안은?

- 정부는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조세조약 체결이후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조세조약 제ㆍ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 아울러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조세조약체결을 통해 에너지 자원확보 및 우리기업의 상대국 진출을 지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