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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2010년 달라지는 토지 절세 비법


바트는 대대로 농사짓고 있는 집안출신이다. 바트에게는 할아버지가 3년을 경작하고 아버지가 5년을 경작한 뒤 자신이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토지가 있다.
만약 이 토지를 바트가 지금 양도한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바트 아버지(피상속인)와 바트 자신(상속인)이 농사를 지은 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상속인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그 상속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바트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인 8년을 채운 것일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바트의 자경기간은 바트 할아버지 때부터 계산하면 8년 이상이지만 직전 피상속인의 농사기간만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할아버지부터 바트까지 3대의 농사기간은 총 10년이지만 바트(2년)와 그 직전 피상속인인 바트 아버지(5년)의 농사기간만을 합산한 7년만 인정된다.

결국 바트는 지금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려 8년을 채운 뒤 양도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바트의 아버지가 5년 경작하다가 사망해 바트 어머니가 상속받았다가 다시 3년 뒤 어머니도 사망해 바트가 상속 받아 3년을 경작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원래는 현행 세법에 따라 오직 직전 피상속인인 바트 어머니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뿐 그 전에 바트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뿐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도록 했다.

바트의 경우를 다시 풀어보면 아버지 경작기간 5년 + 어머니 경작기간 3년 + 바트 경작기간 3년을 합해 총 11년 경작한 것이 되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세법 개정안은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거주 요건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포함)

자경 요건

상시 농업에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감면 및

한도 요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 양도 시

연간 최대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까지 감면

기간 요건

직접 8년 이상 경작

*예외)

① 피상속인이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② 상속인 미경작 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라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때 감면





현재 농어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등의 출자대상법인*에 농지 등의 대상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여 양도세가 면제된다.

*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우해 도입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목돈마련하기 좋은 3년 이상의 장기 저축 상품이다. 현재 50만계좌가 가입되어 있다.

- 가입 대상은? (출처: 농협)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가입 대상

1~2ha(6,053평)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

1ha(3,026평)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

20t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

무동력선 또는 비어선 사용 어민

일정 규모이하

가축 소유 양축가

일정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타인의 양축업에 종사하는 양축가


- 가입기간은? 3년제, 5년제
- 납입방법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 가입한도는?
월 5,000원 이상(1,000단위) 12만원(연144만원)까지
단, 저소득농어민의 경우 월 10만원(연120만원) 이내

- 납입한도는?

구분

납입한도

비고

연간 최고납입한도

일반

1,440,000원

1000원 단위로 납입

저소득

1,200,000원

매회 최저납입한도

월납

5,000원

분기납

15,000원

반년납

30,000원


- 저축이율은?

구분

기본이자

장려금

일반

3년제

5.5%

1.5%

7.0%

5년제

5.5%

2.5%

8.0%

저소득

3년제

5.5%

6.0%

11.5%

5년제

5.5%

9.6%

15.1%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연장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등 면세 연장
-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교통세 등이 면제된다.
* 면세유 공급 도서는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