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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재기 노리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정부지원



정부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2010년내에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한다.

◆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납세자로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체납액이 존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 제도는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해주려고 도입했다?

종전에는 체납자가 세금을 낼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액을 결손처분*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고 소멸시효 5년 안에 숨겨둔 재산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부활, 재산 및 소득 압류 등 방식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제도가 세행됨에 따라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서 국세체납액이 발생했더라도 일정한 부분까지는 납세의무를 면제, 영세 사업자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세금이 재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체납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무재산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결손처분* 되어야 하고,

- 최종 폐업전 3년간(2007년~2009년) 사업소득의 연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직장에 취업,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된다.

◆ 주의할 점!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소멸결정 이후 허위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손처분일 당시 보유한 재산이 확인된 경우 소멸결정이 취소된다.

◆ 어떠한 세금을 얼마만큼 소멸해 준다는 것인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결손처분 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목(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합해 1인당 500만원까지다.

◆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어떻게 해야되나?

국세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 사업자등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전 세무서 결손세액을 합해 500만원까지고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건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