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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어학연수 다녀온 후 알아야 할 이사화물 세금!


어학연수, 유학, 주재근무 등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알아야할 이사물품 통관 시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때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일상생활용품을 반입하게 되는데, 보통 부피가 큰 물품은 이사물품 운송회사를 통해 송부하고, 부피가 작은 물품은 항공편을 통해 귀국할 때 휴대하여 반입하게 된다.




이사자*는 입국할 때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해 입항지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하고 면세,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허용한 후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통관내역을 기록해 1부를 이사자에게 준다.

② 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해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 거주지에 따라 통관지세관(서울세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보관된다.

③ 이사자는 해당 선박회사에 물품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선적서류 등을 준비해 미리 관할세관에 통관예약을 한 후 여권,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사물품 통관지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사자’란?
-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으로 영주귀국하는 사람,
-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할 외국인을 이사자라 정의한다.




◇ 전 거주국에서 출국 전 할 일은?
- 자동차등록증(소유증), 영수증 등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본인이 귀국 시 휴대하기 편하도록 정리하고 신청한 경우 서울, 인천, 부산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삿짐회사에 연락해 물품을 포장한다. 이때, 물품 포장시에 포장명세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포장박스에 서명한다.
- 선박회사에 이사물품 송부할 때 성명과 국내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된 B/L(선하증권: 운송화물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서류)을 받아 귀국한다. 만약, 이삿짐회사에서 선적 대행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도록 요구한다.

◇ 국내 도착 후 할 일은?
- 운송회사에서 통관안내서가 도착되었는지, 물품이 도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B/L 작성시 성명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운송회사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 운송회사에 운임을 지불하고 선하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를 찾는다.
운임을 미리 지불하였거나, 운송회사에 합의 사전송금한 경우는 세관 구내 관우회에서 관계서류를 찾을 수 있다.
-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 거주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확인한다.
- 관세청 홈페이지 이사화물통관예약접수에 접속해 통관일자를 예약한다.
- 예약된 날짜에 가서 서류를 접수한 후 이사화물을 찾을 수 있다.

◆ 이사화물 관련 모든 구비서류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미리 준비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05_02.html&mc=WWW_ENTRY_PERSONAL_050


그렇다면 이제, 물품별 통관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지만,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고,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 단기체류자? 외국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사람,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3개월 미만 체류하는 사람은 일반여행자로 분류된다.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 단,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 예를 들어 미국 생산 현대 소나타 등은 과세대상이다.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상아 등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영수증 등 구입관련 자료를 보관했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해야 면세가 된다.)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운송회사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가져오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프로젝션 TV 등)
- 직업, 동반가족 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예를 들어 해당악기 전문연주자가 아닌 사람이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사진작가가 아닌 사람이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등)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해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 이뤄졌을 경우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았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 이사자가 수입신고해야 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가산세 부과대상은 주요 물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 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과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한 물품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 해당된다.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자료출처: 관세청)>

구분

이사자

준이사자*

동반가족 없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자

관세 등**

부가세

관세 등

부가세

관세 등

부가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면세

면세

면세

면세

과세

과세

외국산 자동차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이사화물 인정불가

* ‘준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 또는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동반하고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을 말한다.
** ‘관세 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해야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된다.
단,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 예를 들어 미국생산 현대 소나타는 과세대상이다.


◇ 자동차 통관 요건은?

- 자동차의 경우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으로 취급하는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승합자동차, 홈카나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해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여야 하고, 1가구당 1대에 한해 통관이 가능하다.
-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는다.


◇ 자동차 과세기준가격 어떻게 결정될까?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해 계산한다.(*아래 표 참고)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계산시점으로 적용한다.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 단위:% (자료출처: 관세청)>



◇ 자동차 통관 시 유의 사항은?

-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 이뤄졌을 경우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이사물품으로 인정한다.
-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 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타 유의 사항은?

- 이처럼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의 통관은 세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인증을 받고 등록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 내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해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뤄졌을 경우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된다.

- 다만, 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나 개인 체류자에 한해서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는다.

- 외국인(시민권자포함) 영주권자는 반드시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