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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한눈에 짝퉁 상품 알아채는 5가지 노하우




-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당해 물품이 실질적으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나라를 의미하며, 물품의 국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기준으로 표시하나, 홍콩ㆍ마카오 등 독립국이 아닌 지역도 해당하고, EU, NAFTA, ASEAN 같은 지역협력체는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없다.



- 우리나라는 관세법령에 따라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경우(FTA 상대국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수출입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등을,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지정 및 표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 원산지 표시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수입품,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 외국 농산물 등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는 구매과정에서 원산지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특정 지역 생산품(한국산 인삼 등)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국가는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게 된다.
 
- FTA 체결 등에 따라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원산지 결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덤핑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므로 원산지 결정은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의류, 가방, 식품류, 가정용품 등 소비재 위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 물품 중 약 55.2%(HS 4단위 1,221개중 674품목(55.2%))가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 물품 및 포장에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고,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원산지: 한국, 韓國産, Made in Korea’ 여야 하며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간자체 등 기타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어 금지되어 있다.



- 원산지는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부여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특정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완전생산 기준
-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② 실질적 변형 기준
-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당해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생산과정에서 부여되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 여기에는 또 세부적으로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공정 기준이 있다.

* 세번변경기준: 외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 부가가치기준: 국내생산과정에 일정수준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 특별공정기준: 특정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 또한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수출국에서 최종공정이 이뤄져야 원산지로 인정된다.



- 우선 원산지증명서란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특혜관세란? 특정국가에 대해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거나 관세를 아예 폐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상 대우를 해주는 일조의 할인관세이다.

- 정부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 방식의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을 단축했다. (서면확인은 7일→ 3일, 현지확인은 14일→10일)

- 또한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이나 재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수출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일부 간소화하고, 제출서류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해 신청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사유

년도

허위표시

오인․손상

미표시

부적정표시

합 계

2003년

106

(2,998)

118

(2,092)

2,291

(28,273)

3,376

(50,883)

5,891

(80,247)

2004년

56

(1,252)

106

(1,233)

2,526

(27,005)

2,277

(28,953)

4,965

(58,443)

2005년

86

(1,647)

125

(1,785)

3,749

(37,213)

2,348

(31,050)

6,308

(71,965)

2006년

116

(1,345)

214

(3,583)

5,636

(49,062)

3,046

(36,644)

9,012

(90,634)

2007년

78

(1,435)

173

(3,322)

6,774

(66,103)

3,984

(53,552)

11,009

(124,412)

2008년

64

(1,092)

149

(2,506)

6,358

(67,408)

2,998

(40,296)

9,569

(111,302)

                                                                                                                              (단위 : 건, 천$)

* 위반물품(‘08) : 전자․전기제품(33,106), 안경,시계류(12,305), 의류(6,829), 운동구완구(6,811), 가구(6,425) 등
* 적출국(‘08): 중국(28,110), 미국(16,791), 홍콩(11,319), 일본(8,575), 독일(8,231) 순


                                                 <원산지위반 적발물품 조치실적>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조사의뢰

372

169

173

256

84

51

시정조치

5,519

4,796

6,135

8,756

10,925

9,518

합 계

5,891

4,965

6,308

9,012

11,009

9,569

                                                                                                                                     (단위 : 건)



- 어떠한 것을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할까?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 미표시 

- 가구, 소파 등 무거운 물품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원산지 확인이 어렵도록 한 것도 미표시에 해당된다.

② 원산지 허위표시  

- 중국산 핸드백임에도 불구하고 Made in France 로 표기하여 원산지를 프랑스로 허위 표기한 사례이다. 가방은 원산지표시를 라벨로 봉제하여 표시해야 한다.                                               



 


 

- 중국산 자켓을 수입하면서 라벨에 Made in Japan으로 표시한 후 CHINA 글자위에   JAPAN 덧붙여 원산지 허위 표시한 사례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신발 밑에 Made in Italy라고 원산지 허위로 표시한 사례이다. 신발의 경우 바깥바닥이나 윗 덮게 끝부분에 표시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③ 원산지 표시 손상하거나 표시변경

- 저가 원목가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마무리 가공하고 판매하면서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제거하고 고가의 원목가구로 위장하여 판매한 사례이다.

④ 원산지 오인, 혼동표시

- 중국산 골프가방 안쪽에서는 Made in China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품질표시에는 “본 제품은 한국 캘러웨이 골프에서 제조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이다.

- 안경테에 ‘KENZIA by KU ITALY Acetate CE’라는 문구로 원산지를 이태리로 오인하게 했고, 원산지 표시도 흘림체로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사례이다. 알맞은 방법은 원산지 표시를 오인문구 밑에 활자체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⑤ 원산지 부적정 표시

- 건어물 및 야채류를 대량수입 후 소포장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수입산’, ‘태평양산’,‘캄차카해’로 부적정하게 표시한 사례이다.

- 중국산 목재장식품의 원산지표시를 쉽게 떨어지는 종이스티커를 부쳐 부적정하게 표시한 사례이다.

- 중국산 자켓의 원산지 표시를 잘 떼어내기 쉬운 별도의 라벨에 표시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표시한 사례이다.                               

                            
원산지 무표시,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훼손하거나 변경, 원산지 오인하거나 혼동표시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과실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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