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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내가 낸 기부금, 잘 쓰이고 있나 알아보니


올해도 어김없이 명동에서 오랑우탄 구세군이 빨간냄비 옆에 서서 종을 울리고 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 김밥할머니부터 쌀과 연탄 기부, 푸드뱅크 기부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앨범 수익금을 기부하는 연예인들까지... 이런 훈훈한 소식들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그런데 가끔 내가 기부한 기부금 단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과 투명성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과 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부금 공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우리나라는 1999년 대비 기부인원은 2배, 기부금액은 2.6배 증가했다.(‘07년기준)
특히, 기부문화의 성숙,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에 따라 개인 기부금액은 1999년 대비 5.3배가 증가했다.

구 분

’99

‘01

‘03

‘05

‘07

개인

(근로소득자)

인 원

174

263

296

310

348

금 액

0.8

2.7

3.2

3.6

4.2

법인

법인수

2.2

2.9

3.9

3.2

4.5

금 액

2.1

1.7

2.2

2.8

3.4

기부금 총계

2.9

4.4

5.4

6.4

7.6

(단위 : 만명, 조원)




① 기부금 수익을 단체 내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고,
② 기부금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지자체,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되어야 하고,
③ 기부금 활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④ 수익금으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⑤ 이전에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해 주무관청의 심사와 추천을 거치는 등 기획재정부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다.



- 정부는 불성실한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공개하고, 기부법인별로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와 금액 등 발급 및 5년간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일정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가산세는 사실과 다를 경우 금액의 1→2%를, 발급명세 미작성하거나 미보관시 금액의 0.1→0.2%를 부과한다.

-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아래 사항들을 위반시 가산세나 상속․증여세를 추징한다.

구 분

의무사항

공익성

유지

ㅇ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ㅇ출연재산 운용소득을 70%이상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ㅇ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이상)

계열사 지배

방지

ㅇ동일법인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보유 금지

ㅇ재산가액중 계열사주식 30%(성실공익법인 50%) 초과보유 금지

ㅇ정당한 대가 수수없는 계열기업 광고․홍보금지의무

사적지배

방지

ㅇ출연자(특수관계자 포함)가 이사현원의 1/5 초과하여 취임또는 이사가 아닌 임직원으로 고용 금지

ㅇ출연자(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용․수익등 금지

투명성

제고

ㅇ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강화(2년→1년), 외부감사의무 신설

ㅇ장부작성 및 10년간 보관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주식보유현황 등 국세청홈페이지 공시




구 분

2009년

2010년 (2010.1.1.이후 적용)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사회복지․자선․문화․

장학 단체 등에 기부

소득금액의

15%까지 공제

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

소득금액의

20%까지 공제

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

사업자에 대해서만

3년간 이월공제

3년간 이월공제

사업자와 근로소득까지

5년간 이월공제

5년간 이월공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기부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 기부를 받는 단체는 기부를 하는 사람의 재산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지만 기부 받은 공익법인의 증여세는 비과세된다.
기부 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그 수익을 가지고 사회복지, 장학, 문화체육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였다면 법인세도 50~100% 비과세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 사업소득은 50~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 가능)



1.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서울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등

⇒ 예를 들어, 2007년에 태안 기름유출 사건 현장에서 봉사활동 했다면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용역가액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의 1%를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징수해 봉사활동 등에 사용한 기부금, 얼마 전 인도네시아 쓰나미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한다.

2. 특례기부금(대상기부금)?
-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사업자만 해당),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낸 기부금, 결식아동 등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4. 지정기부금?
-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교회헌금) 등

* 내가 기부한 단체가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자!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연말정산 안내 →기부금대상단체 검색→공익성단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 



- 기부금당 공제율이 아니라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 계산한다.

구분

공제한도액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전액공제기부금)×50%

단, 2004.1.1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전액공제기부금)×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 내의 특례기부금)×3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 내의특례기부금 - 한도 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한도 10%

-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김택수가 올해 불우이웃돕기 성금30만원, 아프리카 결식아동 지원 20만원, 교회 헌금으로 200만원을 냈다면
김택수가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우이웃돕기 성금30만원 전액공제기부금으로 30만원 전액공제 + 아프리카 결식아동 지원으로 낸 20만원은 특례기부금으로,
한도액은 2970만원(3000만원 - 30만원)의 50%인데, 1,485만원이므로 한도액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공제 + 교회헌금 200만원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한도는(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로 295만원인데 200만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전액공제.
결국, 김택수가 받는 기부금 공제액수는 30 + 20 + 200 = 250만원이 된다.
⇒ 간편 계산을 원한다면, 국세청 기부금공제 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자!



- 기부금명세서기부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금 공제에 해당하는 기간은 올해 1월부터~12월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