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부동산 역모기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지 역모기지제도로 불리기도 하며 2011년부터 도입된다. 

   농지연금의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민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민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입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가압류 대상이 아닌 농지만 담보로 받아준다.

지급대상이 되면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된다. 약정을 체결한 농민은 이후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받게 되며 담보 농지에 대해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10년, 20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민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담보 농지를 팔아 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할 경우 농어촌공사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 관련기사

  ☞ 농지연금제 2011년부터 시행(09.10.05)

  ☞ 농지연금 운영시스템 개발키로(0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