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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소셜덤핑

 

국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해외시장에 싼값에 판매하는 행위. 구조적으로 임금수준은 낮으면서 비교적 양질의 노동생산력 동원이 가능한 신흥공업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소셜덤핑은 비용적 측면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각종 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를 일컫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들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개발도상국보다 오히려 싸게 공급해주는 것이 소셜덤핑의 대표적인 경우다. 이렇게 되면 해외 수입국에 싸게 수입돼 그 나라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덤핑(dumping)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노동, 임금 등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덤핑, 즉 소셜덤핑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1919년 영국은 낮은 노동조건을 통해 값싸게 제조된 일본 면제품의 수입이 자국의 면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재퍼니즈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보너법(Banar Law)을 제정, 영국보다 낮은 노동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출을 모두 소셜덤핑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임금수준과 값싼 노동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나라의 값싼 상품 수출을 모두 덤핑으로 규정하진 않는다. 소셜덤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상품가격이 경쟁국보다도 싸고 또한 자국의 생산가격과 비용가격보다도 싸야 한다. 판매가격도 국내시장이나 국외보다 낮아야 한다.

 최근 개발도상국이 낮은 임금을 이용해 저렴하게 생산한 노동집약적 상품을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소셜덤핑으로 인정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생산비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래의 덤핑과 구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하는 경우도 많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이러한 덤핑을 막기 위해 덤핑방지세·상계관세(相計關稅)·
긴급수입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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