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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휘발유 가격 매일 바뀌는 이유 알아보니


며칠 전까지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유류세 인하 논쟁은 식을 줄 모른다. 국제유가가 최근 배럴당 75~80달러선에 형성되면서 국내 정유업체들이 기름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류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등에 지급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OECD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 가격과 유류세 비중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우리가 내는 기름 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유류세란?  쉽게 말해서 각종 기름에 붙는 세금이다.




 유류세에는 어떠한 세금들이?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주행세 +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가 있다.


 보통 휘발유 1L에 포함된 세금 계산은?


교통세

교육세

(교통세의 15%)

주행세

(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

(판매가의 10%)

1L당 세금합계

529.00

79.35

137.54

141.04

886.93


세전가격이
664.10원이라면,
664.10원(세전공급가액) + 886.93원(세금) +0.43원(기타수수료) = 1,551.46원


자동차용 경유 1L에 포함된 세금 계산은?

교통세

교육세

(교통세의 15%)

주행세

(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

(판매가의 10%)

1L당 세금합계

369.38

55.41

96.04

118.94

639.77

세전가격이 668.17원이라면,
668.17원(세전공급가액) + 639.77원(세금) +0.43원(기타수수료) = 1,308.37원


 우리나라 유류 세금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다! 정말인가?


* 유류가격 대비 세금 비중(부가세 포함, 2009.08.28)

- 우리나라 휘발유53%, 경유46%, OECD평균 휘발유59%, 경유52%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 가격대비 세금비중 20위

<OECD 회원국 휘발유․경유 가격 및 세금 비중>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어떻게 결정되나?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휘발유 교통세 529원, 경유 369원)로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 유가가 올라가도 세금자체는 증가하지 않아 소비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009년 1월~2009년 9월간 국제유가는 55% 상승(두바이유 기준)하였으나 국내 휘발유 가격은 24% 상승에 그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종량세 VS 종가세?
- 종량세란? 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술, 담배에 붙는 주세나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종가세란? 과세단위를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세금이다. 예를 들어 ‘oo가격의 10%는 세금’이라는 식의 부가세 등이 있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지난해 3월 10일,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유류세 10% 인하를 실시한 직후 세율 인하폭의 약 60%만큼 유가에 반영됐지만 지속적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곧바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경유는 세율 인하 10일 후, 휘발유는 40일 후 각각 세율 인하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유류세는 어디에 쓰일까?

정부에서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이 2008년 약 2조2천억원(버스4,012억원, 택시3,666억원, 화물1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이었으며,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왔고, 올해 다시 1년간 연장함에 따라 운송업계 등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11,269

14,923

18,795

22,881

22,047

버 스

2,283

3,045

3,832

4,352

4,012

택 시

4,529

5,296

5,313

5,376

3,667

화 물

4,374

6,428

9,439

12,911

14,122

연안화물선

83

154

211

242

246

                                                                                                                          (출처:국토해양부)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는 97%? (OECD와 BRICs 국가들과 비교)

우리나라는 총소비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가로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 1인당 석유 소비량도 OECD 30개국 중 7위 수준이다.
- 우리나라의 2008년 연간 원유 소비액은 약 813억달러로 IMF통계 기준 명목 GDP 9,470억달러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OECD국가들은 평균 3.6%, BRICs 국가들은 평균 6.6%이다.
- 석유소비량도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1달러어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원유 소비량은 0.14L로 OECD평균 0.06L와 BRICs 평균 0.11L 보가 크게 높은 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석유의존도가 43.28%에 달한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41.77%와 비교해 1.5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석유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거의 전량을 수입해야 한다.


 2001년~2008년 우리나라 연간 원유 도입량과 액수

                                                                                                                      (출처:한국석유공사)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부의 상당부분이 해외에너지 수입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일부 국가는 향후 수년 안에 재생 에너지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유럽 국가들은 탄소세를 통해 얻은 세수를 통해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다양한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높은 에너지 의존도에 의한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기후변화 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규제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세제 강화정책 방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소비국가다. 이는 커다란 에너지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별적인 노력과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설이나 에너지신기술 등에 충분한 지원 그리고 기업들의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미래에 새로운 에너지 강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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