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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상속세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14억 번 이야기


작은 선술집에서 시작하여 20년간의 노력 끝에 번듯한 갈비 집을 경영하게 된 고길동씨. 이제 노후생활에 접어드는 고씨는 나중에 하나 뿐인 아들 둘리에게 가게를 물려 줄 생각으로 상속세 절감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다.
현재 고씨의 갈비지븐 땅값만 해도 100억원이 넘고, 게다가 고씨는 주택과 금융자산으로 30억원을 더 갖고 있다.


세무사 얘기로는 원래 4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가업상속 재산의 40%(기존20%에서)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고씨는 어떻게 해야 아들 둘리에게 갈비집을 잘~ 넘겨줄 수 있을까?



◆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300만 개가 넘어 총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R&D투자자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책도 그 양이 방대하다.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08신고)

구 분

법인수()

과세표준(조원)

총부담세액(조원)

  

398,331 (100%)

181.5 (100%)

37.3 (100%)

중소기업

318,031 (79.8)

42.9  (23.7)

7.4  (19.8)

중소기업 外 기업

80,300 (20.2)

138.6  (76.3)

29.9  (80.2)




◆ 대기업 이외에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일까?

세법상의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이상 또는 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의 범위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영§2)

중소기업기본법(§2)

업 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모든 업종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매업: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업종별 중소기업범위 별첨

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의 ①, ②와 동일

 

  * ,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30%)는 제외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충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은 관계회사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의 합산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1년부터 적용)

졸업기준

(중소기업

제외기준)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
12년부터 적용)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1,500
억원 이상(12년부터 적용)






◆ 고길동씨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1. 일반상속과 가업상속의 차이점?


2. 가업상속 조건?
-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음식점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고길동씨)은 10년 이상(기존15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고 80% 이상 (60%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으로 개정예정)해당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 상속을 받는 상속인(둘리)은 상속을 받는 시점에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08년 세제개편 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내용>
* 가업승계 지원 폭을 100%이상 확대했다.
- 공제율 확대 현행 20%→개정 40%
- 공제액 한도 확대 현행 30억원→개정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 가업영위기간 현행 15년→10년

* 공제한도액 확대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최대자산규모를 150억원 이하에서 25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 기존 가업상속공제제도(공제율20%, 공제한도 30억원)의 경우 30억원 공제한도액을 모두 공제받는 기업의 자산규모는 150억 수준인데,
- 개정된 (공제율40%, 공제한도 최대100억원) 경우 최대100억원을 모두 공제받는 기업의 자산규모는 25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고>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 세율




3. 사망 전에 증여를 통해 가업을 물려주는 방법도 있다?
- 1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액 30억원까지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방법이다.
- 이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외국 유사사례가 없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2008년에 도입하되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이 밖에 중소기업 세제지원?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1.중소기업 창업 단계 세제혜택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 세액감면
- 창업일부터 4년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 취득세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2. 중소기업 투자 및 R&D 세제혜택
- R&D세액공제(당기분 25%와 직전4년 증가분 50% 중 선택)
* 대기업은 증가분 방식(직전 4년 증가분 40% + 대학․중소기업등 위탁연구개발비 직전 4년 증가분 50%)과 당기분 방식(6% 한도) 선택 허용
-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 3%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7% (대기업은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배제 (대기업은 석․박사 등 핵심연구인력 인건비만 최저한세 배제)
-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7% 등 (대기업은 3%)

3. 중소기업 운영 단계 세제혜택

 

기업 규모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소매, 의료업 등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1

10%

 

소기업

소매, 의료업 등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중기업

소매, 의료업 등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15%

1」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 최저한세율 우대적용 (‘08)10% → (‘09)8% → (’10)7%
     * 대기업 과표1,000억원까지는 (‘08)13% → (‘09)11% → (’10)10%
              과표1,000억원 초과  (‘08)15% → (‘09)14% → (’10)13%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2개월) 등 (대기업은 1개월)
     * 소득세: 모든 사업자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결손금 소급공제 1년 허용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초금액 18백만원(대기업 1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