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선술집에서 시작하여 20년간의 노력 끝에 번듯한 갈비 집을 경영하게 된 고길동씨. 이제 노후생활에 접어드는 고씨는 나중에 하나 뿐인 아들 둘리에게 가게를 물려 줄 생각으로 상속세 절감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다.
현재 고씨의 갈비지븐 땅값만 해도 100억원이 넘고, 게다가 고씨는 주택과 금융자산으로 30억원을 더 갖고 있다.
세무사 얘기로는 원래 4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가업상속 재산의 40%(기존20%에서)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고씨는 어떻게 해야 아들 둘리에게 갈비집을 잘~ 넘겨줄 수 있을까?
◆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300만 개가 넘어 총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R&D투자자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책도 그 양이 방대하다.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08신고)
구 분 |
법인수(개) |
과세표준(조원) |
총부담세액(조원) |
전 체 |
398,331 (100%) |
181.5 (100%) |
37.3 (100%) |
중소기업 |
318,031 (79.8) |
42.9 (23.7) |
7.4 (19.8) |
중소기업 外 기업 |
80,300 (20.2) |
138.6 (76.3) |
29.9 (80.2) |
◆ 대기업 이외에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일까?
세법상의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이상 또는 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의 범위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영§2) |
중소기업기본법(§2) |
업 종 |
∙ 제조업 등 33개 업종 |
∙모든 업종 |
규 모 |
∙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매업: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업종별 중소기업범위 별첨 |
독립성 기 준 |
∙중소기업기본법의 ①, ②와 동일 * 단,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30%)는 제외 |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충족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②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③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은 관계회사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의 합산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11년부터 적용) |
졸업기준 (중소기업 제외기준) |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
◆ 고길동씨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1. 일반상속과 가업상속의 차이점?
2. 가업상속 조건?
-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음식점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고길동씨)은 10년 이상(기존15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고 80% 이상 (60%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으로 개정예정)해당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 상속을 받는 상속인(둘리)은 상속을 받는 시점에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08년 세제개편 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내용>
* 가업승계 지원 폭을 100%이상 확대했다.
- 공제율 확대 현행 20%→개정 40%
- 공제액 한도 확대 현행 30억원→개정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 가업영위기간 현행 15년→10년
* 공제한도액 확대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최대자산규모를 150억원 이하에서 25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 기존 가업상속공제제도(공제율20%, 공제한도 30억원)의 경우 30억원 공제한도액을 모두 공제받는 기업의 자산규모는 150억 수준인데,
- 개정된 (공제율40%, 공제한도 최대100억원) 경우 최대100억원을 모두 공제받는 기업의 자산규모는 25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고>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 세율
3. 사망 전에 증여를 통해 가업을 물려주는 방법도 있다?
- 1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액 30억원까지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방법이다.
- 이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외국 유사사례가 없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2008년에 도입하되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이 밖에 중소기업 세제지원?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1.중소기업 창업 단계 세제혜택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 세액감면
- 창업일부터 4년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 취득세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2. 중소기업 투자 및 R&D 세제혜택
- R&D세액공제(당기분 25%와 직전4년 증가분 50% 중 선택)
* 대기업은 증가분 방식(직전 4년 증가분 40% + 대학․중소기업등 위탁연구개발비 직전 4년 증가분 50%)과 당기분 방식(6% 한도) 선택 허용
-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 3%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7% (대기업은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배제 (대기업은 석․박사 등 핵심연구인력 인건비만 최저한세 배제)
-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7% 등 (대기업은 3%)
3. 중소기업 운영 단계 세제혜택
지 역 |
기업 규모 |
업 종 |
감면율 |
수도권 |
소기업 |
․도․소매, 의료업 등 |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20% | ||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1」 |
10% | |
지 방 |
소기업 |
․도․소매, 의료업 등 |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30% | ||
중기업 |
․도․소매, 의료업 등 |
5%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15% |
1」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 최저한세율 우대적용 (‘08)10% → (‘09)8% → (’10)7%
* 대기업 과표1,000억원까지는 (‘08)13% → (‘09)11% → (’10)10%
과표1,000억원 초과 (‘08)15% → (‘09)14% → (’10)13%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2개월) 등 (대기업은 1개월)
* 소득세: 모든 사업자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결손금 소급공제 1년 허용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초금액 18백만원(대기업 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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