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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2억으로 서울에 내집 마련하는 방법


2억이면 서울에서 내집마련을 한다는 꿈같은 얘기가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얼른 알아봐야겠죠?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60만호를 대폭 확대하여 공급할 예정이라네요.

보금자리주택은 일종의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공분양주택이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 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금액 등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그럼 딱딱한 설명은 잠시 멈추고 제목대로 마련할 집구경을 먼저 해볼까요?^^





                                                             <강남 세곡지구>




                                                             <서초 우면2지구>




                                                                  <조감도>



와~ 하는 탄성이 나오죠?^^


그치만 근데 산도 많이 보이는데 위치가 혹시 나쁘거나 교통이나 주변환경은 어떨까 걱정도 드시죠?





                                                                 (사기아냐?)




보금자리주택의 입지조건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4곳이 선정되었는데 위치는 고양 원흥, 서울 서초, 서울 강남, 하남 미사입니다.

모두 서울 도심에서 12-18㎞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서울외각순환도로와 지하철이 인접해 있는 편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곡지구는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일대 94만㎡로 총 7천호 규모로 생태 전원마을로 조성됩니다.

우면지구는 우면동일대 36만3천㎡로 총 4호 규모로 신재생에너지가 활용돼 녹색성장 시범지구로 만들어집니다.

원흥지구는 원흥동, 도내동일대 128만7천㎡로 모두 9천호 규모로 첨단디지털 산업이 육성됩니다.

미사지구는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대 546만6천㎡로 4만호 규모로 보금자리주택 지구중 가장 큰 규모로서, 레저복합단지로 신도시급으로 조성됩니다.


이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자하는 수요자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강남권의 토지는 더 이상 찾기 힘든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여 마련되는 사업으로 입지 좋은 곳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겠죠?



인기 지역인 우면2지구와 세곡지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볼까요?

우면지구는 기존의 주변 아파트와 연립주택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LG전자 연구센터, KT연구센터, 한국교총회관 등 업무시설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상의 특징으로 주변 자연환경을 보면 도곡 타워팰리스부터 개포주공등 강남권 주요단지와 이어지는 양재천이 접해 있어서 쾌적한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우면지구 위치도>           


교통환경은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우면산 터널을 통해 강남 테헤란로 등 강남 중심부까지 10~20분 정도면 출 퇴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남과 판교 사이 거리를 최대한 단축시킨 신분당선 은 총 연장 18.5km(서울 강남역~분당 정자역)의 신분당선 첫 구간(강남역~양재역, 1.7km)과 3공구(청계산~판교)를 맡아 2011년 9월경에 개통됩니다.






                                                             <세곡지구 위치도>


세곡지구는 선릉로를 통해 5분정도 거리에 장지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주요 도심지역인 수서역 인근까지는 차로 5~10분되는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인 세곡지구를 가로지르는 세곡천은 양재천에 비해 아직 공사가 더디지만 탄천 너머로는 위례(송파)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며 문정동 법조타운, 대형 종합쇼필몰인 가든파이브가 가깝습니다.

강남지역 주요간선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서방향으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며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강남순환고속화도로가 현재 금천구 독산동을 시작으로 서초구 우면동을거쳐 수서까지 왕복 4~6차로 건설되며 2013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좋긴한데... 그렇다면 비싸지 않을까?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5㎡라면 25평 정도로 자료에 따르면 3억 7천만원으로 계산되네요.




그렇다면 이 글의 제목인 2억 어쩌고는 어떻게 된거냐구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주택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 주어지거든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금자리주택이 좋으니 투기에 대한 걱정도 생기네요. 하지만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7~10년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대폭 낮추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토록 하여 이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루어 집니다.





                                                               (아싸 신난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주자격조건을 알아 볼께요~


공급규모

전용 85㎡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순차 : 1,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시 순차에 따라 공급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우선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에게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

특별공급(I)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국민주택기금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 적립자, 일군위안부, 장애인, 탄광/공장   근로자, 우수체육선수 등)

특별공급(II)

건설량의 5%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 공급

특별공급(III)

건설량의 3% 범위 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특별공급(Ⅳ)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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