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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5900원인 이유


민자도로 통행료, 구조적 인상요인 불구 정부의 인하노력 지속
[민자사업 바로보기③.끝] 민자도로 통행료, 낮출 수 없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료 논란이 다시 일면서 민자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굳이 민간자본을 들여 사회기반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통행료ㆍ공사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이 그것인데, 이에 「민자사업 바로보기」를 통해 궁금한 점을 풀어보도록 하자.

 

지난 7월 15일 개통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전구간 이용시 5,900원(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기준)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일부에선 국가 재정으로 건설하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산정 방식대로라면 5,900원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한다. 도공 통행료는 4차선 폐쇄식(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료는 내는 방식)의 경우 기본요금 862원에 주행거리 1km당 40.5원을 곱한다.

이 방식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61.4km)에 적용할 경우, ‘862원+(61.4km×40.5원)=3348.7원’이다. 2,500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민자도로 통행료와 도공 통행료를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식(출처 : 연합뉴스)>


민자 통행료, 원가 100% 반영하고 회수기간․부가세 감안하니 비싸져


민자도로 통행료는 기본구조상 도공 통행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선 민자도로의 경우 일정기간내 원가를 회수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국가 재정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원가 회수기간의 제한이 없다.

1970년 7월 부산까지 전 노선이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40년 가까이 통행료를 받고 있다. 과거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6,936억원에 달했다. 지금은 통행료 인상, 차량 증가 등으로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회수율이 200%가 넘은 상황에서 통행료 폐지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자도로는 제한된 기간내에 원가를 회수해야 하는 구조다. 즉,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댓가로 부여한 약정 관리운영기간(통상 도로의 경우 약 30년)이 지나면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둘째 도공 통행료는 공공정책상 투입원가 이하 수준에서 책정되지만, 이용자부담 원칙에 바탕을 둔 민자도로 통행료는 투입원가의 100%를 반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재정도로는 낮은 통행료 책정으로 운영수입이 건설원가 회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부고속도로처럼 수익성 있는 사업에서 교차보전을 해주거나 정부 재정에서 별도 보전이 가능하나, 민자도로는 협약에서 정한 지원사항 외에 추가 정부지원이 없다.

셋째 도공 통행료에는 면세 혜택이 부여되나, 민자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로 인해 도공 통행료보다 10% 정도 인상요인이 존재한다. 이 부과세는 다시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해 13개 민자도로에서 재정수입으로 귀속된 부가세 수입은 약 374억원, 법인세 수입은 1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시간․유류비 절감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기존 46번 국도에 비해 통행시간이 30분이나 단축(70분→38분)됐으며, 유류비, 인건비, 시간절감 혜택 등을 포함하여 계량화 할 경우 소형차 1대당 약 1만 2천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노력으로 현재 도공 통행료와 비슷해져


정부는 민자도로 통행료가 도공 통행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도공 통행료와 격차를 평가배점에 포함하여 도공 통행료와 격차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이하의 통행료 책정을 위해 민자적격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는 필요시 재정을 투입하여 통행료 수준을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1995~2005년간 체결된 민자도로의 경우 도공 통행료의 1.4~2.5배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2006년 이후 협약이 체결된 사업들은 사업자간 경쟁활성화와 정부의 노력결과 대부분 1.0배 수준에서 체결되고 있다.

아울러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거나 건설되어 운영중인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공사비 절감분, 자금재조달 등을 통한 정부의 이익공유분을 통행료 인하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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