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낮추고 그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르는 말로, 일자리나누기로 불리기도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누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나 직무분할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협의의 “잡 셰어링”을 포함하여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난 심화로 취업난 및 실업자 증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가 일어날 때 회사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규모 감원이나 고용의 축소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소비감소, 이로 인한 경기위축이 순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하게 되는 정책이 바로 잡 셰어링이다.
2009년 5월 현재 잡셰어링에 참여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천898곳이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인원은 2만1천790명으로 조사됐다. 참여사례는 직원의 임금반납형, 성과상여금ㆍ복리후생비 반납형, 예산절감형 등이 있다. 한편 잡셰어링을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직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삭감 임금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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