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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부가세 별도(?) 실제 지불가격 표시제도로 걱정 끝~

사례로 보는 생활속의 부가세 10% !!  

 

사례1.

최근 직장인 백모씨(29)는 스마트폰을 바꾸고나서 바뀐 요금제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55000원짜리 요금제를 신청했더니 한달후, 고지서에 찍혀져 나온 금액은 60500원. '요금이 왜 더나왔지?' 싶어 서비스센터에 전화해보니 부가세 10%가 부과된다는 것. 이 사실을 몰랐던 백씨는 “모든 소비자가 세법을 다 알 리가 없는데 그럼 요금제를 60500원으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며 항의했습니다.  


사례2.

대학생 정모씨(25)는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이하여 한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생일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식사를 하자며 들어간 곳은 가격대가 비싸다는 호텔 레스토랑, 한달전부터 준비한 생일인데 이까짓 저녁하나 못사주겠냐며 떵떵거리고 들어간 정모씨. 식사를 하고 나서 계산을 하려는데, 부가세 10%에 봉사료 10% 까지?!

 


이처럼 우리의 생활속에는 부가세 10%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10% 별도라는 표시는 모든 곳에서 붙는 표시가 아니고 부가세를 따로 받는곳, 포함해서 받는곳으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가끔씩은 예상치 못한 부가세 10% 때문에 지불하면서 왠지 꺼림칙하고,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것 같아 기분또한 좋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 '부가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제 지불가격 표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부가세'라고 표현하는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간접세로서 수돗물, 생리대, 연탄 등 일부 면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붙는 세금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따로 부가세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가격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이를 표시할 것인지 사업자의 선택에 맡겨 왔습니다.

 

간접세는 무엇인가요?

 

* 직접세: 법률상의 조세의무자와 실제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가 이에 속합니다.


* 간접세: 입법자가 조세부담을 납세의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것을 예상하고 과징케 하는 조세.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에 속합니다.

 


간접세는 소비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간접세를 보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납세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게 되는 것이죠. 

 

 

부가세 10%의 문제는 왜 생겨났을까요?

 

대부분의 개인서비스 업종은 가격표시제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외식업소나 숙박ㆍ이미용 등 공중 위생업, 통신서비스는 가격표시 방법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부가세 10%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사업자라면 모두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공급가액과 합쳐서 가격표에 표시할지, 부가세 별도로 표시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개인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3만3000원'이라고 표시해도 되고 따로 분리해서 '3만원(부가세 별도)' 이라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호텔이나 특정 음식점에서만 부가세를 따로 받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방침에 혼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일부 외식업체들은 부가세를 별도로 달아 가격 인상을 꾀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부가세 표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부가세를 별도로 달면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표시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렸다’ 혹은 '가격이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을 수 있기에 몇몇 사업장에서는 부가세별도를 관행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호텔이나 웨딩홀 등에서나 볼 수 있던 '부가세 별도'가 최근에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곳까지 퍼져버렸습니다.

 

 

실제 지불가격 표시제도로 걱정 끝!

 

이제 이러한 꼼수는 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가세 별도는 소비자의 불합리한 선택을 초래하는 관행이며, 최근엔 일부 소형 음식점까지도 '부가세 별도' 표시를 가격인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빠른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외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통신서비스업 등에 실제 지불가격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실제 지불가격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들쭉날쭉했던 가격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존의 관행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또 소비자들이 제품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