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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창업자금 증여로 1억 5천만원 아끼는 법

요즘 김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면접에서 여러번의 실패를 맛보고 나니 아들의 나이가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겨 버렸습니다. 김씨는 그렇다고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주기는 망설여집니다. 게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재산 크기에 따라 최고 50% 누진세율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전문가와의 오랜 상담 끝에 창업자금 증여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김씨의 사례를 통해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쉽게 말해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법상 증여세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 여부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진출처: 제빵왕 김탁구 홈페이지(증여세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


◆ 김씨의 사례

김씨는 상가를 7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업종은 제과제빵 전문점으로 결정했습니다. 인테리어 등 부대비용으로 약 3억원이 들었습니다. 김씨의 아들의 경우 아직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창업하는 데 들어간 10억원은 전액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조달했습니다.

1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데 보통의 경우라면 2억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세가 5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요건*을 갖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최저세율을 적용합니다. 창업자금은 상속이 개시될 때(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특례요건*)

18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ㆍ건물) 이외의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창업을 해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며 창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중소기업에는 어떠한 업종이 있나요?

창업자금 중소기업에는 제조업, 음식점업, 출판업, 도매 및 소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수업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전 상속을 통한 창업자금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 여관업, 유흥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