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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전광렬, 송승헌의 공통점은?

(출처 : OSEN)

전광렬, 송승헌, 송일국, 김정은, 신하균, 정혜영, 최수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출처: http://blog.naver.com/ehogyun?Redirect=Log&logNo=30015260039)

답은 연예인..일까요? 또다른 그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표창을 받았던 이들은 이제 그 영광과 함께 대출 시 우대 금리 혜택의 길도 넓어졌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국세청이 두 은행과 맺게 된 협약 때문인데요. 그전에 모범 납세자에 대해 알고 갈까요?


1. 모범납세자란?

또 다른 말로는 성실납세자라고 불리는 모범납세자는 매년 3월 3일인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의 추천이나 각급 세무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해온 자

• 최근 3년간 흑자 신고한 사업자

• 3년간 자료를 위장하거나 가공하지 않았던 사업자

• 3년간 신고한 소득률이 양호한 사업자

• 3년간 세금을 밀린 적이 없는 사업자

- 세금이 밀린 경우가 3회 이하이며, 그 액수가 건당 50만원 이하이고, 납기일 경과 후 한 달 안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선정됩니다.

- 지방세는 심사위원회 심사 일에는 밀린 세금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 매출 누락이나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자

•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3000 만원이상,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700 만원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 소득세 300 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2. 어느 정도의 금리 혜택이?


(출처: 부산일보)

이러한 성실한 세금 납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우대 적용 은행을 확대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맺으면서 모범납세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은행이 10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출처: YTN)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는 7월부터 우대적용 대상을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로 확대헤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한 대출 금리 우대적용이 예전에는 표창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였지만 이제 3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우대 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모범 납세로 수상했다는 부분이 적혀있는 사업자등록 증명과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찾아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수상 이력 확인을 위한 주요 민원증명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등


3. 다른 혜택은 없나요?

물론, 대출 금리 우대 혜택 외에도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세무조사 No No! & 수상이력 표기(같은 기간 동안):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상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No!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표창 수상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No!

•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표창 수상납세자: 2년간 세무조사 No!

② 납세담보 제공 면제!

일시적으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낼 수 없게 될 때,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면 상당히 모아두었을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자납분 10만원당 1점, 고지분 0.3점)하고 택을 주는 제도(’00년 이후 납부세액부터 부여)

③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국세청장이 스티커를 배부하는 데 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1년간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고액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재정기여도가 없는 납세자는 기업인전용라운지(CIP라운지, 귀빈실)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항상 심사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면 특별히 기다릴 필요 없이 쑤욱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를 방치한 세무사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탈세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그 주위도 압박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 조항도 늘어 가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일까요? 모범납세자들을 신나게 ‘춤추게’ 하기 위한 좀 더 실용적인 ‘칭찬’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