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내차가 마티즈, 모닝이라면 유류세 환급받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도심 구간에서의 자동차 평균 시속이 30km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효율성으로만 따져 보자면 배기량이 큰 엔진을 가진 자동차나 빠르고 힘이 좋은 자동차는 도심에서 비효율적인 셈입니다. 

              (이미지출처: 머니투데이)

미국의 센트럴파킹시스템사가 보유하고 있는 350개 이상의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경차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경차를 대상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류세 환급제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
아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이번 기사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경차 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류세에는 어떠한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유류세란?
쉽게 말해 각종 기름에 붙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교통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지방세) 등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사람이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때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해주며 LPG를 구입할 경우 리터당 개별소비세 전액(약161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유류세 환급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휘발유가격이 1L= 1,700원이라고 할 때 약 29.41L 주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경차 이용자는 5만원을 주유할 때 7,353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산법: 5만원 - 7,353원(=250원/L×29.41L) = 4만2,647원
결제할 때 직접환급이 아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차감하고 청구됩니다.
단, 전체 환급액은 연간 10만원 한도입니다.

◆유류세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유류 구매카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ARS나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ARS 080-800-0001(경차사랑1번선택)
② 인터넷 : 신한카드 홈페이지 클릭
(http://www.shinhancard.com/conts/person/card_info/alliance_card/special/gov/lite_carlove_oiling2.jsp)
③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전국지점 방문 (신한카드사 신용카드 보유고객 문의는 ☎ 1544-7000)

발급받을 때 준비서류는 1. 차량등록증사본 2. 신분증사본 있어야 합니다.


◆ 어떠한 경차가 환급대상인가요?
1000cc미만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나 승합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법인 소유의 경차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기사를 참고하세요!
(블로그 기사, "휘발유 가격 매일 바뀌는 이유 알아보니")

http://bluemarbles.tistory.com/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