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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FTA 혜택 보려면, ‘이것’ 알아두세요!

내년 7월에 우리나라와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이미 시작된 16개국과 한-미 FTA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6%가량을 FTA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EU는 중국에 이어 둘째로 큰 수출시장인데요. 2009년대 EU 수출은 466억달러, 수입은 322억 달러로, 총 교역 규모가 78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역통계가 집계된 1971년과 비교해 보면 수출은 무려 538배 증가했고, 수입은 125배 늘었는데요. 71년 이후 EU와의 교역추이를 보면 70년대 초반과 90년대를 제외하고는 줄곧 우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80년대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는 신발?

                     (이미지출처: 스포츠서울)

88년 당시 EU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신발 외에도 가죽, 의류, 코트, 재킷, 스웨터, 인형, 직물가방, 셔츠, 폴리에스터 직물 등 20대 수출 품목의 절반 가까이가 섬유, 의류 관련 품목이었습니다.
우리가 EU로부터 수입하던 것은 항공기, 정밀기계, 정밀화학 및 석유화학 소재, 의약품 등이었는데요, 90년 20대 수입 품목 중 절반 이상이 기계제품이었다고 합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선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기 등이 주요 수출품목인 반면 수입 품목으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반도체 설비 관련 기계장비와 최종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96년 국내 양주 소비가 급증하면서 위스키가 처음으로 상위 20대 품목에 포함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또한 삼겹살 소비가 늘면서 97년엔 돼지고기가 주요 수입 품목에 등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70년대엔 중공업이 집중 육성됐고, 80년대엔 반도체와 같은 전자산업이 성장했고, 90년대엔 식생활과 소비 패턴이 변화했음을 엿볼 수 있겠죠?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활발해져 전자업계에선 이미 전부터 저렴한
임금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동구권 진출을 늘려왔고, 자동차 업계도 현지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간 EU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선박(화물선)이라고 합니다. 선박이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는 현재 시장 점유율이 8%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입 품목에선 기계, 화학 소재 및 부품이 여전히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위스키와 돼지고기의 수입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의약품 수입이 크게 늘어 전체수입의 1,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EU FTA로 15억달러 관세혜택 받는다?

한-EU FTA로 당장 우리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관세절감 혜택은 15억달러(1조80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FTA 협정에서는 체결국마다 다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춰 한국산이라고 인정돼야 혜택을 볼 수 있고,이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개념, 혜택의 범위, 협정별 혜택, 인증요건 등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이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특정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거나 폐지하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4월부터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는데요, 기존에 물품의 모델, 규격별로 각각 인증수출자로 인증했던 절차를 해당업체, 품목(HS 6단위)별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 원산지 증명서? 해당물품이 해당협정의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① 기관발급방식 - 세관, 상의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방법
② 자율증명방식 -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법
③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2010년 4월 1일부터)
-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원산지증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왜 필요한 걸까?(도입 배경)

-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산지 발급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한- EU FTA에서는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000유로 미만의 경우 수출자의 자율발급 가능)
수출자가 미리 인증수출자 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장의 인증심사를 완료해야만 FTA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EU FTA 발효전에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ㆍ운용하게 되었습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FTA 협정 체약국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인증수출자 지정 시 협정별 혜택)

▲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FTA의 경우
: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매번 발급 신청을 할때마다 5개 이상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3년동안 완화됩니다.

▲ 한국-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
: 상업송장 등 원산지 증명 서류에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돼 전산발급이 자유로워집니다.

▲ 한국-EU FTA의 경우
: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 수출할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참고(인증수출자 지정 시 협정별 혜택)

◆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 기존물품의 모델, 규격별로 인증해주던 제도를 업체별, 품목별 인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구 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대상자

▪수출자

▪업체별 인증수출자 요건

미충족 수출자

인증

요건

▪수출자 원산지 판단능력 및 보증

- 주요수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판단 능력

-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운영

- 전자회계시스템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전산) 보유여부

▪자료보관의무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

▪법규 준수도

- 관세법령 미위반업체(최근2년)

품목별(HS 6단위) 원산지기준 충족

▪자료보관의무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

 

인증

절차

▪인증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 주요품목별 원산지소명서

- 인증요건 충족서류 등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 통보

▪인증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인증요건 충족서류 등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 통보

인증

유효기간

▪(최초 인증수출자) 3년

▪(연장 인증수출자) 3년

▪(최초 품목별 인증) 3년

▪(연장 품목별 인증) 3년

인증

철회조건

▪상기 인정요건 미충족시

고의적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남용한 경우

▪상기 인정요건 미충족시

인증

사후관리

인증요건 등 제반사항 감독

▪CO발급실적 반기별 보고

품목별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 제반사항 감독

▪CO발급실적 반기별 보고

◆ 업무절차 및 단계별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절차
- 인증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세관을 찾을 필요 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portal.customs.go.kr)

◆ 다른 나라도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