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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5억이상 버는 고소득사업자, 이것 적용된다는데


정부가 변호사나 의사, 학원,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무검증제도란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탈루 여부 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들 모두 대상인가요?

NO!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이 넘는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전문직과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 대상입니다.

+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블로그 기사를 참고하세요~!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언제 가능한지 알아보니” http://bluemarbles.tistory.com/1110 (클릭!)


◆ 대상자는 세무검증을 어떻게 받나요?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신고서 이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나요?

세무검증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되면 적용대상자들의 세금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NO! 세무검증으로 인한 사업자의 추가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업자의 세무검증비용에 대하여 100%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추가로 세무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검증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효과(35%)와 세액공제 효과(60%)에 지방소득세 감면 효과(9.5%)까지 감안하면 검증비용을 전액 회수하고 오히려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는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의료비ㆍ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며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등의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세무검증제도를 적용받은 대상자들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세무검증을 받은 것만으로 성실사업자로 분류돼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등을 받는 경우 사업자의 세무검증비용은 사실상 “0”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만약 적용대상자들이 세무검증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검증 대상자가 사전에 검증을 받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물게 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의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그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부과합니다.

◆ 이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 신고 때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