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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아이 셋 키우며 300만원 공제받는 비법

내년부터 아이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아이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고 있는데 이를 각각 2배로 확대해 준다고 하네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분들이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란 납세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분들에게 자녀수에 따라 추가로 공제혜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다자녀 추가공제”입니다.


◆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 공제금액현행개편(안) 2인의 경우 연 50만원이 연 100만원으로,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연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에서 연 10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추가공제 Best Q&A 3!

#1.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2009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15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가 감소하게 돼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공제금액을 2배로 확대함으로써 2자녀 이상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Answer▶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00만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10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4명-2명) × 200만원]= 500만원입니다.

#3.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자녀를 나누어 기본공제를 받아 각각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각각 1명씩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아이가 놀이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곁에 두고 보고 싶은 워킹맘(working mom)을 위해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지을 경우 투자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직장보육시설을 짓는 기업에게 투자세액공제를 10%까지 확대해(현행 7%) 직장여성의 보육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