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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집 두채 가지고도 양도세 안내는 이유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장병채 사무관에게 직접 배워보는 부동산 세테크 제4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2주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사진출처: 중앙일보)

샐러리맨 김과장 지방에 홀로 사시던 75세인 아버님이 노환으로 쓰러지신 후 함께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인 김과장이 아버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경우 아버님 소유로 된 주택까지 합쳐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세법에서는 이렇듯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됨(동거봉양)에 따라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경우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의 연세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나요?

☞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인 경우도 적용됩니다.)을 동거봉양 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등도 고려하지 않나요?

☞ 합가일 현재 자녀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가 각각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3년 보유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남은 1주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남은 1주택의 경우도 양도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하는 경우도 비과세 특례가 있다던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던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로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동거봉양과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해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위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8.1~2011.12.31(고향주택은 2009.1.1부터~2011.12.31)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장병채 사무관
E-mail : bcjean@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