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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해외여행시 세관검사, 나만 걸리는 이유


                                              (사진출처: 네이버)

쇼핑의 메카 홍콩으로 해외여행 다녀온 K양, 모처럼 자기보상 해준다고 250만원짜리 명품가방 샀는데 새상품 뜯어서 메면 안 걸린다는 얘기 듣고 메고 들어오는데 세관원에게 딱 걸렸다! K양은 정말 운이 없어서 걸린걸까?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부터~8월 31일까지 홍콩, 뉴욕 등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과 빈번골프여행자, 면세점고액구매자에 대해 세관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 높인다고 합니다.

K양은 해외여행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았다면 세관검사에 걸리지 않았겠죠.
이번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 이번 기사 꼭 보고 가세요! ^^


◆ 출국할 때, 귀중품 갖고 나간다면 세관에 신고하세요!

귀중품이나 고가품 등의 물품들을 가지고 나갈 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귀중품 등을 갖고 출국할 땐 세관에 신고하고 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보관후 입국할 때 세관에 내야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때 쓰고 입국 때 다시 갖고 들어올 귀중품, 고가품(미화400달러를 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
-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해외여행경비(우리나라 돈도 포함합니다.)
- 나라별로 면세기준 및 검역절차 등 반출입 제한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여행 전에 알아둬야 좋겠지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10.html&mc=WWW_ENTRY_PERSONAL_100


◆ 입국할 때, 이런 점 알아두세요!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땐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만약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낼 세금금액의 30%에 이르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기본면세범위를 알아볼까요? 

해외(국내외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물품, 술 1병 (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입니다.

입국 시에도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목적의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 화폐 등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할 땐 마약, 밀수품 등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대리운반해주다 세관에 걸릴 땐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사진출처: 네이버, 영화 브리짓존스의 일기2 중)


◆ 우리나라 입국 때 세관신고 대상 물품은?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2.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3.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류
6.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8.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
9. 동물(고기·가죽·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농림축수산물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예시> 호랑이·코끼리·타조·거북·악어·철갑상어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1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2. 일시입국하는 여해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한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3.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14.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당좌수표·우편환 등) 및 증권 등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 해외여행중 가축농장을 방문한 경우 반드시 세관이나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야 함
(출처: 관세청)


◆ 내 여행가방 크기, 어떤 것이 적당할까?

● 기내용 가방
개인수하물의 크기, 무게는 항공사, 좌석등급별로 차이가 나지만 통상 수하물 개당 크기는 55×40×20cm, 무게는 약 10~12kg.
또 뾰족한 무기, 날카로운 면도칼, 커터 칼,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끝이 뾰족한 가위, 총기류,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등은 기내에 갖고 탈 수 없고, 이러한 물품은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맡겨 운송해야 합니다.


● 화물칸으로 운반하는 가방
항공사, 노선, 좌석등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미주노선의 일반석은 23kg짜리 2개까지는 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면 되세요~!)

◆ 해외여행 또 하나의 별미, 면세점 이용법!

면세점 이용할 때 내국인은 미화 3000달러까지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국 때의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까지입니다.

Q1. 3천불짜리 명품가방 입국 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3천달러에서 면세범위인 400달러 제외한 2,6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데,

A1. 원달러 환율이 1,205원일 경우,
2,600달러 × 1,205원 × 20%(가방의 경우 간이세율 적용) = 62만 6,600원입니다.
-> 이런 점을 알아두고 어느 곳에서 사야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겠죠?^^

Q2. 4인가족이 해외여행을 하고 1천달러 짜리 명품가방을 한 개 구입하면 세금 면제 혜택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경우 여행자 1인당 40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 동반가족이 400달러 초과하는 물품을 1개 구입하더라도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외에서 산 명품가방, 세금 돌려받는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세요!(해외여행시 부가세환급) ->
http://bluemarbles.tistory.com/427


◆ 외국공항 입국할 때 알아두세요!

● 해외국가 면세기준

(출처: 관세청)

● 해외국가 반출입 제한물품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