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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해외로 6천억 빼돌린 기업주들, 이것 하나로 걸린다는데

얼마 전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려 수천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자금을 감췄던 탈루기업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무려 6,224억 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이들에게 3,392억 원을 과세하고 의법처리한 바 있죠.

이런 탈루기업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조세피난처인 나라들과 정보를 교환해 부당하게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적발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조세정보교환협정)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국내 모 제조업체의 사주 탈세씨는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용역 대가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스위스 계좌에 숨겼다. 탈세씨는 이 자금을 5~7단계의 세탁과정을 거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국내외에 재투자하고 조세피난처 신탁회사에 자산을 위탁해 우회상속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2,137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더욱이 탈세씨는 해외 은닉자금을 완전 은폐하기 위해 자금운용 주체를 패밀리트러스트(가족으로 구성된 신탁회사)로 전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역외탈세 사례들에 대비해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 협정을 확대해 비자금을 숨길 곳을 차단하는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를 발족, 국제거래세원 통합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조세피난처(Tax Haven)란?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물리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역외탈세란?

조세에 대한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세금이 거의 없는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그 페이퍼컴퍼니에 이윤을 쌓아두고 국내에 들여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조세조약 개정 협상 시 정보교환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개정하거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이란?

앞서 역외탈세 행위가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며 이루어지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지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하게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적발하고 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협정에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각각의 조세 피난처가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설립일, 자본금), 기업 소유권(주주, 파트너 등의 신원 확인), 회계자료(재무제표), 개인ㆍ기업의 금융거래(계좌 명세서)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상대국에서 면담 또는 장부 조사를 실시하거나, 세무조사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과 향후 계획은?

우선 우리나라와의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정보교환이 취약한 국가 중심으로 조세조약 개정과 정보교환협정 체결(홍콩,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을 추진하고, 상대국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오스트리아, 이태리, 영국령버진군도 등)에도 협상에 응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버뮤다, 케이먼군도, 마샬군도, 건지, 쿡제도 등 9개 지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가서명했고, 이 외에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와의 조약 개정 협상을 통해 조세정보교환 조문을 신설 혹은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조세피난처와의 협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OECD가 주관하는 다자간 협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 프로젝트? OECD 회원국을 대표하는 특정국가 또는 사무국가 조정자로 비회원국과 협상->협상결과는 개별 회원국의 양자간 협정으로 확정

올해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 대비,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정보교환 대상국가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조세정보교환협정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제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국제투기자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복잡한 국제금융 탈세기법을 개발ㆍ남용하고, 이로 인해 자본의 변동성이 증대된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초 리히텐슈타인(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나라) 소재 은행의 전직 직원이 고객정보를 독일 정보국에 판매해 이를 토대로 독일 정부는 자국 거주자가 리히텐슈타인 법인체와 은행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를 포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각국 정부는 세원보호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약 10년 전부터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보교환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고, 두 차례의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OECD 정보교환 기준 준수를 사실상 국제 규범화하고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활발히 체결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를 교환하면 내국민의 정보도 교환하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도의 비밀유지 조문을 두고 있어 조세의 부과ㆍ징수, 조사ㆍ고발, 불복 절차 등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정보교환대상 이외의 자에게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