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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술, 칼로리만 따지지 말고 원산지도 보자!

술을 마실 때 술이나 안주의 칼로리만 신경 쓰셨나요? 또는 안주의 원산지만 신경 쓰셨나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술의 원산지도 알고 마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 기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류 원산지 표시제란?

소주, 맥주, 막걸리 등 모든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의 종류, 제조일자 및 면세 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서 이들 사항 외에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원료의 명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용기, 포장재의 재고 등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대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준 후 10월경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 주류 원산지 표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선은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주류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부분 수입쌀을 쓰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 국산 원료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져 국산 쌀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술의 원산지 표시, 꼭 알아야할 5 가지!

① 원료의 명칭은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반드시 3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막걸리의 경우, 그동안 원료명의 표시 여부는 업체의 자율사항으로 운영했고 통상 원료명을 하나만 표시했다면, 이제는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3가지 이상( 쌀, 소맥분, 보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류의 원산지표시는 업체 자율에 맡겨져 수입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업체들 대부분은 ‘쌀70%, 소맥분20%’로 표기해 원료가 국산인지, 수입쌀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했는데요,

②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경우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에 대해서만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맥주의 원료 중 보리의 배합 비율이 높은 경우,
 

이 같은 사항들을 어기면 3개월 이하의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주류의 주된 원료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됐을 때는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높은순의 원산지 국가명과 혼합 비율을 2개 이상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가 2개 이상인 주정과 밀가루를 사용하여 주류를 생산한 경우,

④ 주된 원료가 국내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혼합비율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내산 쌀로 만든 막걸리는 ‘쌀(국산)’, ‘쌀(여주 60%, 음성 40%)’, ‘쌀(여주, 음성)’  세 가지 경우 모두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원산지가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탁주, 약주, 맥주에 한해 유통기한이나 품질 유지기간의 표시기준도 마련했는데, ‘oooo년 o월 oo일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oo일(oo개월, o년)’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면 됩니다.(소주 등 살균 탁ㆍ약주는 제외)


주류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주세법’에 따라 이뤄졌지만 다음달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