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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자녀 셋이면 자동차 취·등록세, 농특세 면제!



다음달(7월 5일)부터 자녀 셋 이상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모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면제된다.

자동차를 구입*해본 사람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일까? 이런 세목이 생소하다면 이번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자!

*(참고)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란?(농특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소득세, 법인세, 취·등록세의 감면세액, 개별소비세액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자 목적세*이다.

쉽게 말해 일종의 부가세(sur-tax)로 취득세(2%) 및 등록세(5%) 등의 지방세가 감면될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농어촌특별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농어업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참고) 목적세란? 법에 규정된 특정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 세금


◆농특세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농어촌특별세는 산업화 및 농산물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낙후된 농어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1994년 10년간 시행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 FTA협정 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시장 추가 개방을 감안하여 적용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하였다.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은 일단 그 종류가 많기도 하지만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된 측면이 있다. 특히 감면세액에 과세하는 농특세를 다시 비과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현행 법령에 의한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20%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의 10%
- 개별소비세액의 10%(골프장 입장의 경우 30%
- 증권거래소 거래 주권의 양도가액의 0.15%
- 취득세액의 10%
- 레저세액의 20%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것일까?

▲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2012년 말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해준다. 여기에 농특세(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 이상인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t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이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140만원 한도)

▲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기존에는 140만원{2000만원×(취득세2% + 등록세5%}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중 70만원(취등록세 감면율 50%)이 감면되었다면 14만원(70만원×20%)을 농특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로 인해 취등록세 감면율이 100%로 확대되어 140만원이 감면되었을 경우 농특세로 내야했던 28만원(140만원×20%)을 100% 면제해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