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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경품 당첨시 부과되는 22%의 제세공과금 알아보기



어느 날, 다가온 행운! 경품에 당첨되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라는 메시지를 받고서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을 해보니 글쎄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1.
    
제세공과금이 무엇이길래?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품당첨자는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기에 지불해야 하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소득에 대한 소득세20%와 주민세2%인 경품의 22%로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경품을 제공하는 측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제세공과를 하지 않을 시 주최 측에서는 판매상품으로 신고하여야 하기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 선납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은 경품의 가치가 5만원 초과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제세공과금도 환급된다는 사실?


경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한 22%의 제세공과금, 이 또한 세금이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매년 5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전년도에 지불한 제세공과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총 500만원의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110만 원(22%)를 지급하였다고 할 때, 종합소득세 일반세율(6%)로 계산한 세금은 30만 원으로 도출됩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110만 원의 제세공과금 중 30만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환급 신청 이전에 기타소득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합니다.

l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 작업이므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구비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귀속연도설정 후 서식은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설정하고 조회하시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보기를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소득 총 금액과 제세공과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직접 제세공과금을 지급한 회사 측에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다시 홈택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시고, 소득종류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시고 화면을 따라시면서 손쉽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의 유무에 따라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떴을 경우에 이전에 확인하였을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인되신 분에 한해서는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 불러오기버튼을 눌러주셔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