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 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닥과 닮았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던 포드사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410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한국은 2009년 8월 7일 인도와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총 7개 경제권과 FTA를 발효 또는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스파게티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스파게티볼 현상은 FTA 뿐 아니라 경제상황이나 경기를 보는 시각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혹은 경제주체간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을 펼쳐 혼선을 빚거나 경기 판단에서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간 의견이 상충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스파게티볼 효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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