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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주식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시장관리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주가가 급등했다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든 주가만 올라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시장관리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이데일리>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2일간 계속되고, 2일째 되는 날을 기준 그리고 최근 6일간 주가 상승률이 동기간 동업종산업별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은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통상 상한가를 5일 동안 4번 이상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상한가가 5일 연속 지속되면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상급등종목=대박”종목으로 관심 받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테마주가 이러한 이상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등 많은 테마주들이 달음박질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급등후의 급락을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정보를 모르는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을 낳기 때문입니다.

                                                                                      <출처:bloomberg>




여러분 HTS를 보시면 종목 앞에 ‘관’이라는 글자를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관리종목을 의미하는데요. 관리종목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나타낸 것으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게 되면 신용거래종목에서 제외되고,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증권금융(주)의 담보제공도 불가능 하게 됩니다.




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유·무상증자시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장법인이 증자를 하는 경우 기존주식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 권리자를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과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때 신주배정일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유·무상증자에 따라 주가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야후미국>




투기열풍의 상징이였던 닷컴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유가증권시장에 이렇게 과도한 자금이 몰려 투기등 과열현상을 보일 경우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사전에 예납함으로써 증시주변 자금의 유동성을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화를 꽤하는 조치를 예납조치라고 합니다. 보통 예납조치는 호가전 예납과 결제전 예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출처:KRX]

이렇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제도는 알게 모르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관리종목이지만 수익률이 높다는 기대감에, 때로는 이상급등이지만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성급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번쯤 이러한 관리제도를 통해 투자자 본인의 주의를 환기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