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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주식초보가 알아야 할 '공시'에 대한 4가지


공시를 알고 계십니까? 기업은 경영상에 중요한 내용이 발생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시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전반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당해 기업의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되고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공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공시제도는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보통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자와 만나거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사정에 어두운 투자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쓰이죠. 따라서 경영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공시는 몇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투자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데요. 예를 들어 기업이 허위로 공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는 투자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지요.

지금부터 공시의 몇 가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시는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여 판단자료로써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2. 공시되는 정보를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투자자가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공시제도는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관리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시의 종류에는 자율공시, 조회공시, 자진공시 등이 있습니다. 자율공시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 및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회공시란 예를 들어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이유 없이 급락을 할 경우에 대한 답변 혹은 소문,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거래소가 요구하여 발생하는 공시입니다. 끝으로 자진공시는 상장법인이 신규사업이나, 사업계획등을 자진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이 공시를 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등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거래소는 당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이때 재제방법은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주권상장폐지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제는 투자심리를 환기시켜주는 동시에 공정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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