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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자동차사고 나면 남편보다 더 필요한 사람


오늘은 불황기 취업생존 전략 -불황기 뜨는 직업 편-기사에서 다루었던 직업 중에서 성장률이 높고 유망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처<현대 하이카 광고중…>

첫 번째 직업으로 한국 직업 능력개발원에서 발표했던 한국의 고성장 직업 군 중 증가율 1(184.37%) 기록한 손해사정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사정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와 손해를 조사하여 손해액과 보험액을 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보험사고의 중간매개체면서 심판 자이며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손해 사정인은 업무형태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고용 손해사정인과 독립하여 손해사정법인체나 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손해 사정 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손해사정인의 역할 범위는 상해, 질병보험에서부터 화재, 해상 보험까지 무척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손해사정인이 이 같은 여러 종류의 보험사고 관련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 사정인은 전문영역에 따라 1종(화재, 특종보험) 2종(해상보험), 3종(자동차 보험)및 4종(상해, 질병, 간병보험 )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 손해 사정인은 화재보험과 특정보험, 기술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책임 보험 등 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2종 손해 사정인은 해상, 항공, 운송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3종 손해 사정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 및 대물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4종 손해 사정인은 상해, 질병, 간병에 관련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다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인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에의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자는 많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보혐 계약자 또한 보험금을 늦게 수령하는 등의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분쟁들을 해결하고, 경우에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문제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중간매개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 업무는 업무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손해사정 업무 분석 → 사고 및 손해조사 → 손해사정서 작성, 교부 또는 제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 · 조사 · 분석하고, 보험청구서를 검토하여 내용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서의 조사내용과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정비소를 방문해 자동차 수리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피해자의 몸 상태와 향후 치료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듣기 위해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청구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와 조사자료, 보험약관 등을 분석 ·정리하는 일이 모두 끝나게 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합니다.





손해사정인의 일년 평균 임금은 4587만원으로 2007년도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전체직업의 일년 평균 임금인 2382만원보다 2205만원이 많습니다. 향후 5년간은 손해사정인의 고용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며 그 정도의 차이는 종별로 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종 손해사정인은 2006년 이후에 신규 자격 소지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2종 손해 사정인은 전통적으로 선발인원이 많지 않아 고용증가에 영향을 그리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3종 손해사정인은 향후 큰 폭의 증감이 없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5년부터 신설된 4종 손해 사정인의 경우에는 질병, 상해 보험의 판매영역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해 사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보았을 때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 수습을 마친 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인이 되려면 보험감독원이 주관하는 손해 사정인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손해 사정인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업법인체 등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자료는 2009년 손해사정인 시험 개요입니다. 간단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방법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제1차 시험은 선택형에 의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은 논문형에 의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음.

                                                                                                                              출처:금융감독원

                                                           <2009년도 시험 전형 더 자세한 자료는 http://www.kicaa.or.kr/>

시험 응시에 자격은 없지만 대학에서 금융보험학, 경영학, 법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합니다.

국제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진출과 국내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어 기본적인 영어 회화 및 제2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취업과 승진 및 기타 해외 파견 근무의 기회가 있을 때 유리하다고 합니다.

전공학과 분포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경영/경제/법률과 관련된 인문계열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학계열도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손해사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법률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손해 사정인은 직업의 특성상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고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커뮤니케이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의 책임에 관계가 된 만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손해사정인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정년에 구애 받지 않고 전체 평균 직업의 연봉 평균치에 2배가 넘는 연봉을 받는 손해사정인은 그 어떠한 직업보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보험사고에서 보다 객관적인 피해보상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 질 것이라고 현장의 종사자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출처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한국손해사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