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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기초장애연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2급 장애인은 월 평균 개인소득이 2008년 기준 39만5000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평균인 58만4000원에 비해서도 낮다.

2008년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1~2급 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32.6%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제도상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8.4%에 그치는 등 많은 중증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2008년 8월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제3차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기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준비를 거쳐 2010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급~6급) 가운데 1급과 2급, 3급에 해당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되며, 다만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수당이 계속 지급된다.

장애수당과의 관계


현행

향후(‘10.7월∼)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월 13, 12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경증장애인 (월 3만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이다. 2010년도 9만1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급여액 추계 (단위 : 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8

9.1

9.2

9.4

9.5

9.6

        * 향후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도 모형


구분

 

현행

 

향후(‘10.7월∼)

추가비용보전

 

장애수당

 

부가급여

소득보전

 

-

 

기본급여

(기초노령연금)

 

 

연령

 

18세

64세

65세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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