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저렴하게 내 집 장만하는 5가지 방법


주택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단위인 가족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것, 입는 것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정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정책 및 무주택 임차인 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08년 기준 가구대비 주택보급률이 전국 100.7%로 절대적인 부족은 크게 완화되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5년간 40% 감소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지원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4%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2%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국민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추진되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은 점진적 주거상향 지원이라는 ‘능동적 복지’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는 최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는 등 기존의 소득계층별 지원방안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2008년 발표한 9.19 대책의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인근의 선호지역에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공공이 직접 건설해 향후 10년간(2009~2018년) 총 150만 호(임대 80만, 중소형분양 70만호)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은 용적률 향상,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15%이상 낮춰 이루어진다. 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1993년 이후 중단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해 기존 국민임대주택 외에도 장기전세 및 분납형 임대주택 등으로 유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올 9월 첫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 실시와 함께 단지시설,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 조사를 통해 무주택 서민이 원하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일반가구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흥능곡지구, 김천대신지구에서 시작해 올 하반기에는 화성매송, 대구서재, 장성영천 세 곳을 추가 지정해 실시한다.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고려한 ‘응능응익(應能應益 )’형 임대료산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구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급자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하(1%)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1.19명)이고 고령자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소형(60㎡이하) 분양 및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30% 특별공급하고 있다. 또한 분양주택의 경우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 물량도 5% 추가 배정했으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참고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공급 및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체계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안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을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시중임대료 절반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주거수준이 갑자기 열악해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50% 무이자 융자지원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직접 거주지 선택이 가능한 주택바우처 제도를 준비 중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쿠폰 등의 형태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OECD국가 대부분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을 위한 최적모델 구축 후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본격 도입하면 소득 2분위 이하 임차가구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수준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약 5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임대주택 유형 다변화 및 중소형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복지정책 수단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서민층의 주거수준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다. 

                                                                                                                       출처 : KDI 나라경제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몬이의 블루마블>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