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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가정이나 상업 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실천 프로그램이다. 2008년 11월~2009년 6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09년 7월 1일부터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됐다.

탄소포인트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분만큼 제공하게 된다.

지급 받은 탄소포인트로 현금, 탄소캐쉬백, 교통카드,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쳐, 기념품 등 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탄소포인트를 탄소캐쉬백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마트, 뚜레주르, 11번가 등 5만여 OK캐쉬백 가맹점, 탄소캐쉬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탄소캐쉬백 사이트 바로가기)


탄소포인트 산정방법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해당월의 평균값) 대비 현재 확인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포인트로 환산한다.

배출계수

전기(1kwh)=424gCO2

수도(1㎥)= 332gCO2

도시가스(1㎥)=2,780gCO2

포인트의 산정

기준사용량 대비 확인사용량의 절감분 10gCO2 당 1포인트로 환산

인센티브 상한액

1포인트 당 3원 이내


<탄소포인트 지급 예시> 

▮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350kwh)의 10%(35kwh) 절감할 경우, 연간 총 17만 3,008원 절감

  (1) 인센티브 : 최대 5만 3,424원 지급

    ① 연간 전기사용량 절감 = 420kwh(35kwh/월 × 12월)

    ② 연간 온실가스 절감량 =178,080gCO2(420kwh/년 × 424gCO2/kwh)

    ③ 연간 포인트 = 17,808 포인트(178,080 × 1/10)

    ④ 연간 최대 인센티브 = 53,424원(17,808 × 3원)

  (2) 전력요금 : 11만 8,584원 절감

    ① 월평균 절감 전력요금 = 9,882원(56,350원-46,468원)

       *56,350원 = 월평균 전력사용량(350kwh)에 대한 요금

       *46,468원 = 월평균 10% 절감 사용량(315kwh=350kwh-35kwh)에 대한 요금

    ② 연간 절감 절력요금 =118,584(9,882원 × 12월)



※ 관련 기사

  ☞ 녹색소비 실천과 탄소포인트제 (09.7.22)

  ☞ "환경보호도 하고 돈도 받고" 탄소포인트제 전면 실시 (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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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환경부 보도자료 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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