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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녹색 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보다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 가능성이 적다. 이때문에 최근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자국 산업 및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적 보호주의로 녹색 보호주의가 활용되고 있다.

<녹색 보호주의의 구체적 사례>

  ◇ 미국: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에 2020년부터 탄소관세 부과규정 포함
  ◇ EU
   
ㅇ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판매 금지(’10.7월부터 시행)   
 
   ㅇ 제품의 원료조달부터 폐기시까지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전주기
        평가제도(LCA:Life-Cycle Assessment) 관련
 입법 추진
  ◇ 영국: 환경 친화제품 생산 자국기업에 대출보증 및 이자 보조금 지급
  ◇ 프랑스: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자국 기업에 대출이자 인하조치 
  ◇ 호주: 자국 자동차산업의 환경기술 개발을 위하여 3,300만유로 지원  
  ◇ 일본: 자국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자동차 개발 지원(임금 보조 및 신용지원)
  ◇ 중국
   
ㅇ 고에너지소비, 고환경오염, 고갈성 자원에 수출세 부과
    
ㅇ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국산 의무비율 규정(풍력:70%, 태양열:80%)

※ 관련기사

  ☞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09.07.31)

  ☞ 세계는 지금 ‘녹색 보호주의’ 전쟁중(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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