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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 29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경기하강기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되었으며, 일몰기간을 정해놓고 한시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도입 이후 2009년 현재까지 5차례(27년중 20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의 5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01년 이후 9년째 운용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사례>

 

1차

 

2차

 

3차

 

4차

 

5차

82년

(1년)

 

85.6~86년

(1년 6개월)

 

89.7~94년

(5년 6개월)

 

97.6~00.6월

(3년)

 

01~09년

(9년)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민간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2009.12.31일까지)하되,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규투자를 추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곱해 공제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한다.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는데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 그 외 지역은 10%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평균투자액(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을 초과하여 신규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있다.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적용 사례>

□ ‘06.1.1부터 ’08.12.31.까지 3년간 매년 설비투자를 10억원씩 하였고, ‘09년도 설비투자금액이 20억원인 경우

   ☞ ‘09년귀속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①+② = 3.0억원

      ① 당해연도 투자금액 20억원 × 10%* = 2.0억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3%의 공제율 적용

      ② 증가분(당해연도 20억원 - 3년간 연평균 10억원)×10% = 1.0억원

□ ‘08.5.1 창업하여 ’08.12.31.까지 설비투자를 8억원 하였고, ‘09년도 투자금액이 20억원인 경우

   ☞ ‘09년귀속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①+② = 2.8억원

      ① 당해연도 투자금액 20억원 × 10% = 2억원

      ② 증가분(당해연도 20억원 - 3년간 연평균 12억원*)×10% = 0.8억원

□ ‘09.5.1 창업하여 ’09.12.31.까지 설비투자를 10억원 함
 
   ☞ ‘09년귀속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 1억원

      ① 당해연도 투자금액 10억원 × 10% = 1억원

      ② 증가분 ⇒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어 비교대상 자체가 없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개인+법인)은 다음과 같다.

ㅇ제조업, 광업,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ㅇ 농업, 축산업, 어업

 ㅇ 도매 및 소매업, 포장 및 충전업, 물류산업, 출판업

 ㅇ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ㅇ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ㅇ 뉴스제공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ㅇ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ㅇ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ㅇ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

 ㅇ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ㅇ 의료기관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수리업(기계장비 수리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미용업 등)


주로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성격의 설비투자를 대상으로 하나 서비스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등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ㅇ제조업 등 :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

 ㅇ 건설업 : 포크레인․불도저․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

 ㅇ도․소매․물류업 : 창고․컨테이너, 항만하역장비(컨테이너 크레인) 등 물류시설도 가능

 ㅇ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휴양업․노인복지시설업

    : 숙박시설, 건축물, 건축물부착설비, 놀이시설도 가능



※ 관련 기사

  ☞ 정부-재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갈등 (09.7.27)

  ☞ [3·15세제개편안]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적용 (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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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자료

  ☞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09.3.13)

  ☞ 세제개편안 소위 의결사항 중 재정위 수정 사항 (08.12.5)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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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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