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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황현희 PD의 [청소년 알바에 대한 모든 것]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와 함께하는 블루마블pd의 소비자고발의 황현희입니다.
최근 국민드라마라 불리우며 시청률 40%라는 최고의 인기행진 가두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고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혈육중심의 기업승계와 재산상속에서 벗어나 생판 남인 여주인공 ‘은성’에게 전 재산을 남겨준다는 남 주인공 ‘환’의 할머니 장숙자의 유언장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불치병, 불륜과 같은 막장 소재 없이도 고공 시청률을 낳고 있어 주목받고 있지만 극중 여주인공의 잃어버린 자폐아 동생 ‘은우’가 악덕 업주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제작한 유민상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아니 그게 저, 악덕 업주인게 아니라 오갈데 없는 '은우' 처지를 봐서 먹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겸사겸사 피아노 치게 한거죠~



이사람 이거,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노동부가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일 발표한 청소년에게 허용된 아르바이트의 범위임금 착취 등 관련 피해 구제 요령담은 '청소년 알바 십계명'도 못들어봤어?
은우같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할때,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근로 동의서나이증명을 위한 가족관계기록부(호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을 상요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지만, 만 13~14세이거나 만 15세 이상이어도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지.




*취직인허증이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고용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을 하려는 연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 즉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근무할려고 하는 지역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취직인허증이 불필요한 나이, 즉 만 15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취직인허증 받는방법
일하고자 하는 지역의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 방문->「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작성제출 ->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검토(도덕 보건 측면에서 유/무해한 일인지?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진 않는지?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 학교교장선생님의 의견유무)->취직인허증을 발급



아~ 그러니까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근로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부를 통한 나이증명을 하고, 근로계약을 맺으면 이제 아무곳에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아무튼 오늘 하나만 걸리기만 해 ~조사하면 다나와. 은우가 있는 곳이 도덕-보건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정된 술을 판매하고 있는 주점에서 일하고 있는것도 문제가 되지. 청소년에게 도덕-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시킬수 없다구.

*극중 은우가 피아노를 치는 곳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계약는 꼭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구. 물론 말로도 약속 할수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꼭 문서로 작성해 두는 일뿐이라구.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 임금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해. 근로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 해야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없어. 



아니, 다 좋은 말이긴 한데..악덕  업주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해도 청소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대응을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악덕업주들이 생겨나는거죠.



음~ 너무 모르신다. 다 권리를 구제할 방법이 있다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 실제로 알바경험이 있는 청소년 5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하지.

하지만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구.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노동부 e - 노동민원센터(minwon.molab.go.kr)를 통하여 신고접수하면 담당자가 절차를 걸쳐 해결해 주지. 또,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구.

*꼭 존중받아야 할 주요권리들
- 최저임금 4000원(연소자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
- 하루 7시간, 주 42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없음(연장근로시에는 합의)
- 야간근로 금지(야간근로시에는 연소자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
-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현금또는 통장으로 전액지급



안영미 박사님, 청소년들이 알바시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분장실의 강선생님의 제자인 골룸 안영미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계속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일시킨다면 우리 귀여운 은우 압수. 세상의 이치야, 어쩔수 없어. 압수. 압수. 내놔~ 롸잇 나~우"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로써 시청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다음 이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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