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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녹색인증제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 녹색인증제가 도입되면 특정 기술과 사업이 진짜 녹색 분야인지 정부가 직접 가려냄으로써 민간자본의 유입을 원활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인증대상(예시) :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ㆍ자원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자전거 도로 등)

이밖에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녹색인증을 받은 사업에 투자하면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ㆍ프로젝트에 대해 녹색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전문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증시에는 민간·해외 전문가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 인증대상 분야나 기준, 절차 등은 2009년 3/4분기 중 지경부ㆍ환경부ㆍ중기청 등 관계부처 T/F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인증제 도입 '알짜 녹색' 집중 지원 (2009.07.05)
  ☞ 녹색인증·녹색기업 확인제 9월까지 도입(200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