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유통되고 있는 기존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CBO를 Secondary CBO(유통시장 CBO),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rimary CBO(발행시장 CBO)라고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정부는 2008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P-CBO 발행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2009년에도 2조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발행할 채권(회사채 또는 CP)을 증권사 등이 먼저 인수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한 후 SPC가 이를 기초로 CBO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후순위채는 회사채 발행기업에 재매각하고, 선순위채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은행의 SPC에 대한 신용공여)을 통해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시켜 자금시장에 매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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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로 발행하는 B~BBB 등급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되므로, 정크본드(Junk bond) 발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 진고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해 진다. 투자자들로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상품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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