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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제도


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제도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들이 그 담보가치 하락분만큼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제도

※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치향략, 부동산 등 비효율부문 제외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으로 자산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부동산담보와 보증서담보를 이중으로 취득함에 따라 BIS비율 악화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BIS비율 산정 때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는 상업용 부동산은 100%, 주거용부동산은 35%이지만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0%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설비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때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8000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해야 할 시기에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했다면 담보인정가액은 3억2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은 1억6000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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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보, 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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