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토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한다.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다.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대표적이다. 또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가 존재하며,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가 존재한다.
<시행 중인 바우처 제도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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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받은 대상자는 금융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다음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사회서비스 사업 ∎ 노인돌봄 서비스 :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 ∎ 산모신생아 도우미 :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노인, 장애인과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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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ㆍ중풍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 바우처가 지급된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8일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월 1만 8000원~4만 8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월 27~36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사례2) 문화바우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 전시·영화 관람료(연간 1인당 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문화바우처를 이용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정회원 인증을 받게 된다.
관람을 돕고 지역의 좋은 공연, 영화, 전시를 안내해주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 지역에 문화바우처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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