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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주택법 41조).

2002년 투기과열지구 처음 지정 당시 서울 전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됐고 이후 인천, 경기, 대전, 충남ㆍ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등으로 확산돼 전국 대부분이 범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2008년 11월 7일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를 제외한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 이내 주택의 당첨사실이 있거나, 2세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순위에서 1순위가 될 수 없게 된다.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아파트 매매도 금지된다.

반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시 40%로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배제되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시 50% 적용(단 투기지역은 40%)받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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