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란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계좌 유지나 법인 설립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세금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 관리 규제가 적고 기업 영경상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이 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거래가 세계경제를 교란하고 현 금융위기 발생에 일조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개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으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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