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즉, ODA는 ①정부기관이 ②개도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③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다. (증여는 무상원조라고도 하고,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지칭)

OD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공여주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될 것

∎ 공여목적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

∎ 증여율 :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 수원국 : DAC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외원조 규모는 회원국 중 19위, ODA/GNI 비율은 25위에 해당된다. 정부는 향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기고] 청년실업 ODA로 풀어라 (2009.05.01)

해외 신도시사업 한국 수주에 'ODA효과'(2009.02.19)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몬이의 블루마블>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