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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키코(KIKO)


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2배의 외화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유리한 상품이지만, 환율의 등락폭이 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손실의 위험도 커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 권유에 따라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환율 예측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특히 많이 가입했는데, 2008년 달러 환율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사례도 있다. 몇몇 업체들은 은행 측의 잘못된 권유로 가입했다는 점을 내세워 "키코 약관이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키코 가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 규모는 올해 6월 말 현재 2533억원에 달한다.

어떤 기업이 약정액 100만 달러를 1달러당 약정환율 1000원, 하한 950원, 상한 1050원으로 정하여 은행과 계약하였을 때, 환율이 97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약정환율 1000원을 적용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상한인 1050원 이내에서 오르면 실제환율로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다. 이처럼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만 변동한다면 환차손을 줄이고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보통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금액의 2배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기 때문에 손해가 더욱 커진다. 2배의 옵션인 경우, 약정액 100만 달러 외에 100만 달러를 오른 환율로 매입해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기업들, 1.4분기 키코 등 파생손실 1조2천억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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